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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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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2019-06-18   |   장성군 공고 제2019-382호   |   일자리경제과   박하영 ☎ 061-390-7351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 ? 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 예고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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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