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레안 입볍예고
2019-06-19 |   장성군 공고 제2019-377호 |   주민복지과 이현우 ☎ 061-390-7419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장 성 군 수
2019년 6월 19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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