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5-20 |   장성군 공고 제2019-334호 |   총무과 조중훈 ☎ 061-390-7041
1. 조례명 :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우리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o 본상과 장려상 구분 폐지(안 제3조)
- 각 부문상으로 통일하여 상의 위상 격상
o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 (현행) 군수 → (개정) 부군수
- 심사위원회 구성
(현행) 군의회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
(개정) 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
?
o 이중 수상 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
2. 개정이유 : 우리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o 본상과 장려상 구분 폐지(안 제3조)
- 각 부문상으로 통일하여 상의 위상 격상
o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 (현행) 군수 → (개정) 부군수
- 심사위원회 구성
(현행) 군의회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
(개정) 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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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중 수상 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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