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5-20 |   장성군 공고 제2019-333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애희 ☎ 061-390-7213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페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6조)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9조)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9조)
-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7조)
- 3급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안 제8조)
- 중증장애인(1, 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7조)
-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 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페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6조)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9조)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9조)
-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7조)
- 3급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안 제8조)
- 중증장애인(1, 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7조)
-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 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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