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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5-16   |   장성군 공고 제2019-328호   |   재무과   장우석 ☎ 0613907273
1. 조 례 명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운영 중인「공유재산 관리조례」조문 중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법령의 미적용 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조문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 산정 방식 개선(안 제30조제1항)
     - 산지관리법」 제35조에 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이상으로 산정
  ○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2항)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3항)
  ○ 법령 개정 및 폐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반영
      -『외국인토지법 시행령』폐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적용(안 제20조의2제2호) 
      -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안 제31조제3항, 제4항)
      -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을 농업인으로 개정(안 제40조제7호)
  ○ 상위 법령 위임 범위 일탈 및 중복 조항 삭제
      -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폐지 심의 생략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4호)
      - 신탁의 종류에 대한 위임규정 없어 삭제(안 제4장제3절제41조)
      - 청사의 부지에 대한 위임규정 없어 삭제(안 제6장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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