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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9-05-16   |   장성군 공고 제2019-327호   |   재무과   장우석 ☎ 0613907273
1. 규 칙 명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5.2.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기존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 관련 조문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격평정조서의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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