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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9-05-15   |   장성군 공고 제2019-322호   |   기획감사담당관   정지선 ☎ 061-390-7218
1. 규 칙 명 : 장성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장성군 자체감사 규칙」근거 규정 미비점 보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내용
 ?「장성군 자체감사 규칙」근거 규정 보완(안 제1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자체감사 적용범위 규정(제2조)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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