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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9-04-16   |   장성군 공고 제2019-248호   |   재무과   오순교 ☎ 061-390-7057
장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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