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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2019-04-16   |   장성군 공고 제2019-247호   |   재무과   오순교 ☎ 061-390-7057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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