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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4-09   |   장성군 공고 제2019-227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38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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