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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03-11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9-2호   |   평생교육센터   김태훈 ☎ 061-390-8573
1. 규 칙 명 : 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칙을 정비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 반영
  - 별표의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항목 삭제
4. 규 칙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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