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2019-02-15   |   장성군 공고 제2019-110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6
1. 자치법규 :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장성군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 되었 으나, 사업 간의 구분 및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별도 분리 하여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목욕장 설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9조)
  -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0조~제15조)
  -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제16조~제21조)
  -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제22조~제2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2. 15 ~ 2019. 3. 7.(20일간)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