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19-01-25 |   장성군 공고 제2019-76호 |   산림편백과 나용호 ☎ 061-390-7394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
3. 주요내용
? 임업인 권익 보호, 임업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등 장성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안 제3조)
?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 도모
- 임산물 공동방제, 부산물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관련단체를 대행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입법예고 : 2019. 01. 25. ~ 2019. 02. 14.(20일간)
2. 제정이유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
3. 주요내용
? 임업인 권익 보호, 임업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등 장성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안 제3조)
?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 도모
- 임산물 공동방제, 부산물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관련단체를 대행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입법예고 : 2019. 01. 25. ~ 2019. 02. 1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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