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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018-12-14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18-2호   |   농업기술센터   고은경 ☎ 061-390-8467
1. 조 례 명 : 장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로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 공공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2조~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12. 14. ~ 2019. 1. 3.(20일간)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 (우) 57214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061-390-8467, Fax: 061-390-7584]

5. 기 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061-390-84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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