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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2-13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18-6호   |   농업기술센터   최석규 ☎ 061-390-8437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반대행(택배)업무가 추가 됨에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사업 실시(안 제 9조의 2)
  -  임대기준 입출고시간변경(안 제8조의 4)
    현행)일출시부터 일몰까지 
    개정)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공고기간 : 2018.12.13~2019.1.2(20일간)
5. 열람장소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장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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