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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8-11-01   |   장성군 공고 제2018-663호   |   주민복지과   김은아 ☎ 061-390-7413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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