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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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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2018-10-22   |   장성군 공고 제2018-646호   |   주민복지과   김정은 ☎ 061-390-7416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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