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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19   |   장성군 공고 제2018-644호   |   주민복지과   류현선 ☎ 061-390-7412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이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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