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19 |   장성군 공고 제2018-644호 |   주민복지과 류현선 ☎ 061-390-7412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이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붙임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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