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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10-18   |   장성군 공고 제2018-641호   |   교통정책과   김양진 ☎ 061-390-7075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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