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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12   |   장성군 공고 제2018-624호   |   도시재생과   조창익 ☎ 061-390-7472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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