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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12   |   장성군 공고 제2018-623호   |   도시재생과   조창익 ☎ 061-390-7472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나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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