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12 |   장성군 공고 제2018-623호 |   도시재생과 조창익 ☎ 061-390-7472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나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