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10-12 |   장성군 공고 제2018-622호 |   일자리경제과 손현주 ☎ 061-390-7361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붙임 :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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