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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10-08   |   장성군 공고 제2018-614호   |   교통정책과   주진희 ☎ 061-390-7366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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