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10-08 |   장성군 공고 제2018-614호 |   교통정책과 주진희 ☎ 061-390-7366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붙임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