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8-09-20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18-1호 |   농업기술센터 김병준 ☎ 061-390-851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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