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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9-11   |   장성군 공고 제2018-576호   |   총무과   이명주 ☎ 061-390-7460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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