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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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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9-06   |   장성군 공고 제2018-559호   |   재난안전실   박경아 ☎ 061-390-7019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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