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9-06 |   장성군 공고 제2018-559호 |   재난안전실 박경아 ☎ 061-390-7019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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