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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9-05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25호   |   농업기술센터   안은정 ☎ 061-390-8453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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