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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규칙의 정부조직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18-07-06   |   장성군 공고 제2018-441호   |   기획감사실   문정을 ☎ 061-390-7213
장성군 규칙의 정부조직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 07. 06. ~ 2018. 07. 2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규칙의 정부조직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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