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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018-07-04   |   장성군 공고 제2018-429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18.7.5 . ~ 2018. 7.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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