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018-07-04 |   장성군 공고 제2018-429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18.7.5 . ~ 2018. 7.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1. 입법예고 : 2018.7.5 . ~ 2018. 7.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