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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06-15   |   장성군 공고 제2018-386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 06. 15. ~ 2018. 07. 0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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