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6-12   |   장성군 공고 제2018-376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2.

장  성  군  수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