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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5-10   |   장성군 공고 제2018-322호   |   재무과   조현지 ☎ 061-390-7285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18. 05. 10. ~ 2018. 05. 30.(20일간)
 2.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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