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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5-08   |   장성군 공고 제2018-311호   |   재무과   장근수 ☎ 061-390-7057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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