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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4-17   |   장성군 공고 제2018-256호   |   총무과   강다나 ☎ 061-390-702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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