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8-02-14 |   장성군 공고 제2018-139호 |   재난안전실 김국원 ☎ 0613907483
장성군 공고 제2018- 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 및 제5항(점용료 동의 징수) 개정에 따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1조)
- (현행)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 (개선)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
- (현행)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
- (개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3조제5항)
- (현행)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 (개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매 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
- (개선)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 및 제5항
5. 공고기간 : 2018. 2. 14. ∼ 2. 20.(7일간)
6. 열람장소 : 장성군 재난안전실, 장성군 홈페이지
7. 조 례 안 : 별첨
8.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실(☏390-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 및 제5항(점용료 동의 징수) 개정에 따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1조)
- (현행)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 (개선)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
- (현행)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
- (개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3조제5항)
- (현행)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 (개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매 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
- (개선)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 및 제5항
5. 공고기간 : 2018. 2. 14. ∼ 2. 20.(7일간)
6. 열람장소 : 장성군 재난안전실, 장성군 홈페이지
7. 조 례 안 : 별첨
8.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실(☏390-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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