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8-02-14   |   장성군 공고 제2018-139호   |   재난안전실   김국원 ☎ 0613907483
장성군 공고 제2018-    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 및 제5항(점용료 동의 징수) 개정에 따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1조)
   - (현행)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 (개선)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
   - (현행)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
   - (개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3조제5항)
   - (현행)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 (개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용어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매 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
   - (개선)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 및 제5항

5. 공고기간 : 2018. 2. 14. ∼ 2. 20.(7일간)

6. 열람장소 : 장성군 재난안전실, 장성군 홈페이지

7. 조 례 안 : 별첨

8.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실(☏390-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625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xNjI1Nn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