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018-01-10 |   장성군 공고 제2018-23호 |   재난안전실 김유정 ☎ 0613907019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1. 조례명 :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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