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2017-10-12 |   장성군 공고 제2017-538호 |   산림편백과 황경태 ☎ 0613907425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목적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상위법령 변경으로 해당 법조문 적용
3. 입법예고 : 2017. 10. 12. ~ 2017. 10. 31.(20일간)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조 례 명 :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목적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상위법령 변경으로 해당 법조문 적용
3. 입법예고 : 2017. 10. 12. ~ 2017. 10. 31.(20일간)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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