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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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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017-05-31   |   장성군 공고 제2017-339호   |   재난안전실   김유정 ☎ 0613907019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성군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 장성군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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