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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05-16   |   장성군 공고 제2017-318호   |   문화관광과   이미영 ☎ 0613907226
1. 조  례  명 :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기념사업(안제3조)
   - 장성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 설치(안제4조)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안제5조) 
   -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교수 등) 
   -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예산지원(안제11조) 
   -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무위탁(안제12조)
   -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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