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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2017-05-15   |   장성군 공고 제2017-316호   |   보건소   김연례 ☎ 8330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증진을 위함

3. 주요내용

  ㅇ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ㅇ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붙임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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