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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5-15 |   장성군 공고 제2017-313호 |   고용투자정책과 나용호 ☎ 0613907467
O 예고기간 : 2017. 5. 16. ~ 5. 25.(10일간)
O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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