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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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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05-11   |   장성군 공고 제2017-306호   |   재무과   정대연 ☎ 0613907273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0.(20일간)
2. 예고문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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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