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안 입법예고

2017-04-26   |   장성군 공고 제2017-282호   |   재무과   최승호 ☎ 0613907386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