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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7-04-11 |   장성군 공고 제2017-250호 |   주민복지과 임희정 ☎ 0613907317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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