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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입법 예고

2017-03-23   |   장성군 공고 제2017-198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7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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