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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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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3-21   |   장성군 공고 제2017-192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21.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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