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
2017-02-22 |   장성군 공고 제2017-133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0613907310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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