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13 |   장성군 공고 제2017-113호 |   주민복지과 이현우 ☎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